예전에는 성매매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을 팔고 사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했었는데요. 성매매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들도 많아져서 성매수를 위법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가를 받고 성을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특별법 위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 두 법률을 함께 말하는 별칭이에요. 성매매 하는 대상이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성매매 관련 형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성매매특별법 처벌 형량은?
- 첫번째 성을 팔고 구매를 한 경우는 제 2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류 또는 과료 부과
- 두번째 성매매 알선과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 관련 직업을 소개 해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 세번째 성매매를 알선, 모집, 성매매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 만원의 벌금형
또한 상대가 미성년자일경우 아청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년이상 10년 이하의 강제 노역이나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 관련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서 신상정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란 기본적으로 돈이나 재산 상의 이익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 성을 파는 것을 알선하거나 권유하거나 강요 했을 때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하는 경우
- 성매매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자금이나 토지 외에 건물을 제공 하는 경우
- 위계 또는 위력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
- 성교 행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 하는 경우
-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매매 범죄 관련 처벌은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횟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지른 범행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성매수자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죄를 처음 저지른 경우라면 대응을 빨리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초기 조사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전과가 남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