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곤란하다면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보급이 대중화 되면서 영상과 사진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기술력이 좋아져서 전문가처럼 영상을 만들기가 쉬워졌는데요. 하지만 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카범들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또는 화장실과 직장 등에서 디지털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의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를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촬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물을 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죄 결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하였는 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조인과 최대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서 불법 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을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

첫번째 관련 사건이 법리적으로 분석 했을 때 혐의가 적용돼서 유죄로 가능성이 크다면 감형을 도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일관된 내용 진술이 중요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건에 다수가 가담이 되어있었다면 소극가담을 했다는 것을 토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처 해야 합니다.
두번째 성적욕망과 수치심을 유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로 주변 환경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촬영 하는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반론을 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